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에 접수한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각 등 중간처리 후 소각재만 매립이 가능하므로 직매립을 위한 타 지역 내 매립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수형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10/20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507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5 /전송 02-2133-1026 / jsh1019@seoul.go.kr / 부분공개(6)
23938953
20211022052007
본청
자원순환과-15076
D00000438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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