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등록요건 미유지 유치기관장 귀하 (경유)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에 해당합니다. 3. 위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2021년 11월 10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미제출시,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 제출방법 : 팩스(02-768-8834) 또는 메일 전송(메일주소: Medicalseoul@seoul.go.kr) - 문 의 처 : 강남구 유치기관 ☎2133-9675, 강남외구 유치기관 ☎2133-9676 ※ 의견제출 기한내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 대상에서 제외 (제출방법: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www.medicalkorea.or.kr)> 로그인> 변경신청> 자료업로드)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0/2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57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9 /전송 02-768-883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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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처분사전통지서(시정명령)-유치의료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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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처분사전통지서(시정명령)-유치업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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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의견제출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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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5747 생산일자 2021-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7529) 관리번호 D000004388198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해외환자유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