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관련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3988(2021.10.19.)호 2.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기간이기에 소관 결혼식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수칙에 따른 현장 자체점검을 엄격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10.18.(월) ∼ 2021.10.31.(일) 나.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4단계), 비수도권(3단계)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라. 조정사항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 (3,4단계 동일)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99명 (49명+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199명 (99명+접종완료자100명)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접종완료자 201명 추가, 최대 250명까지 가능 ※웨딩홀은 4㎡당 1명으로 산정하여 수용, 그 외 인원은 연회장으로 안내 3.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관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결혼식장 담당 주무관 윤나영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0/20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0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3 /전송 / / 부분공개(5)
23936608
20211021053007
본청
가족담당관-23000
D00000438769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