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관련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3988(2021.10.19.)호 2.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기간이기에 소관 결혼식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수칙에 따른 현장 자체점검을 엄격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10.18.(월) ∼ 2021.10.31.(일) 나.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4단계), 비수도권(3단계)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라. 조정사항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 (3,4단계 동일)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99명 (49명+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199명 (99명+접종완료자100명)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접종완료자 201명 추가, 최대 250명까지 가능 ※웨딩홀은 4㎡당 1명으로 산정하여 수용, 그 외 인원은 연회장으로 안내 3.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관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결혼식장 담당 주무관 윤나영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0/20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0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3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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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른 결혼식장 등 방역조치 사항 안내(여가부 공문).hwpx

    비공개 문서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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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자료]_향후_2주간__사회적거리두기_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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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000 생산일자 2021-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영 (2133-5163) 관리번호 D0000043876993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