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4/4분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1. 어르신복지과-2421(20221.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4/4분기 시립 및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1년 4/4분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나. 교부금액: 다. 교부대상 : 종로구 등 14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시설 청구에 의한 자치구 확인 후 교부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운영(요양),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운영(요양),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붙임 2021년 4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내역 1부. 끝. 주무관 배연이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10/20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57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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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053007
본청
어르신복지과-19577
D000004387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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