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3/4분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4분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통보 1. 어르신복지과-13659(2021.7.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3/4분기 시립 및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시설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21년 3/4분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통보 나. 교부금액: 다. 교부대상: 종로구 등 16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시설 청구에 의한 자치구 확인 후 교부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운영(요양),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운영(요양),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붙임 2021년 3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배연이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7/29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17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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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3분기 시립 및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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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4분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170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연이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4311958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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