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식약처 마약관리과-10465(2021.10.19.)호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마약류 허가 등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11.2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동 개정령(안)은 2021.10.19.(화)자 관보,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1.10.19. ~ 2021.11.29. 붙임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장) 실무사무관 강성심 보건의료정책과장 10/20 윤보영 협조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5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3 /전송 (02)2133-0724 / kang4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23935409
20211021053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5699
D00000438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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