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4/4분기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교부 1. 어르신복지과-2421(2021.2.1.)호 및 영보노인2021-148(2021.10.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4/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1년 4/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나. 대상시설: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다. 교부금액: 라. 교부방법: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심사 후 시설계좌에 입금 마. 계좌번호: 바.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붙임 1. 2021년 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내역 1부. 2. 2021년 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배연이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10/20 김연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어르신복지과-195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4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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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053007
본청
어르신복지과-19545
D000004387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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