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3~4분기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1. 서울시립교향악단 기획협력팀-704(2021.7.8.)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2021년도 3~4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도 3~4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나. 교 부 액 : 금 5,113,423,000원(금오십일억일천삼백사십이만삼천원정)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교 부 액 교부잔액 (유보액) 합계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출연금 14,204,852 14,204,852 9,091,429 5,113,423 - 다. 교부근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 라. 교부방법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청구에 따라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구현, 문화시설 운영지원, 서울시립 교향악단 출연금, 출연금, 출연금(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바. 교부조건 - 본 출연금은「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출연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의 착수, 종료 및 시행방법은 사업계획서에 의한다. - 출연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교부결정 취소 및 교부된 출연금을 반환조치할 수 있다. - 본 출연금 집행시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및 재무회계규정,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붙임 1. 출연금 교부 신청공문 1부. 2. 출연금 신청 내역서 1부. 3. 2021년 3~4분기 자금집행계획_서울시향 1부. 끝. 주무관 심순보 문화협력팀장 노명옥 문화정책과장 07/12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3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519 /전송 2133-0762 / charisgsb@seoul.go.kr / 부분공개(7)
23296531
20211012234320
본청
문화정책과-9331
D000004298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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