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수리 및 잔여재산 처분 허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수리 및 잔여재산 처분 허가 통보 1. 국제교류담당관-2467(2021.10.19.)호와 관련됩니다. 2.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대하여 민법 제86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3.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하여 민법 제80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을 허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가. 법인개요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해산사유 4. 아울러 청산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고 민법 94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청산종결 등기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소정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국제교류담당관 10/20 김윤하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25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75 /전송 / bomdia123@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수리 및 잔여재산 처분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535 생산일자 2021-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소정 (02-2133-5275) 관리번호 D0000043876703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