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수리 및 잔여재산 처분 허가 통보 1. 국제교류담당관-2467(2021.10.19.)호와 관련됩니다. 2.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대하여 민법 제86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3.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하여 민법 제80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을 허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가. 법인개요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해산사유 4. 아울러 청산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고 민법 94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청산종결 등기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소정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국제교류담당관 10/20 김윤하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25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75 /전송 / bomdia123@seoul.go.kr / 부분공개(7)
23933327
20211021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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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담당관-2535
D000004387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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