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4945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성배 박재희 代박재희 구아미 10/20 김태균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최충일 인사팀장 윤경남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시민표창 계획 2021. 10. 상 수 도 사 업 본 부 ( 총 무 과 )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시민표창 계획 < 2021. 10. 18.(월) > 2021년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추진사업에 적극 공헌한 각 분야별 시민을 선발?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53, 2021.3.18.) Ⅱ 표창계획 추진 방향 ○ 상수도 정책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 ○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 상수도 발전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 우선 반영 ??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표창 ○ 추천인원 : 24명 이내 ○ 표 창 일 : 2021. 11. 30.(화) 예정 ○ 표창방법 : 각 요청 부서별 별도 계획에 따라 수여 ○ 표창분야 및 분야별 인원 연번 요청부서 표 창 명 표창인원 비고 계 24명 1 기전설비과 상수도 전기안전 분야 유공 시민표창 10명 인원축소 (11명→10명) 2 수질과 상수도 수질검사 분야 유공 시민표창 8명 인원유지 3 배수과 장기사용 대형 송배수관정비 분야 표창 1명 신규 4 시설관리부 상수도 공사안전관리 분야 유공 시민표창 5명 인원확대 (2명→5명) ?? 추천대상(자격요건) ○ 추천기준 구 분 부서 추천 산하기관, 협회?단체 추천 추천방법 제한 없음 1.5배수 이상을 가나다 순으로 제출 받아 자체공적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수공기간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단, 시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에 따른 우수 성과자(단체), 시정발전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추천제한 - 주요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법」등을 위반한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등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구체적 사유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2.「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3.「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5.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6.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7.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8.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 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 (별도 부상수여 없음) -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시정 주요시책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표창을 적극 장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Ⅲ 선정절차 ?? 선정절차 흐름도 시민표창 요청부서 본 부 총무과 본 청 인사과 본 부 총무과 시민표창 요청부서 ? 표창 후보자 수합 ? 후보자 공적검증 ? 총무과 제출 ? ? 결격사유 검토 ? 자체 공적심의회 ? 시공적심의회 의결 요청 ? ? 공적심의회 개최?의결 (매월 10, 24일) ? 대상자통보 ?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 표창 수여 (별도계획) 11.01(월) 기한 11.05(금) 기한 11.10(수) 의결 11.19(금) 예정 추후 결정 ?? 시민표창 요청부서 ○ 공적조서 작성 시 추천부서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 -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을 산하기관, 협회(단체) 등에 위임 금지 - 공적조서는 500자 이상(구체적 성과가 드러나도록 작성) ?? 본부 총무과 ○ 재표창 및 이중표창에 관한 사항 조회 - 재표창 및 이중표창자 발생 시 선정 제외 처리 ○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 실시 연번 관 련 법 내 용 방 법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대상자 여부 확인 홈페이지 내 공표 목록 확인 2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 법위반 사실 조회 〃 3 근로기준법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 〃 4 세금체납조회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확인 국세청, 관세청 지방세 자료 조회 ?? 기대효과 ○ 상수도사업본부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표창하여 아리수 이미지 제고 ○ ‘시민아리수인’의 지속적 발굴을 통해 상수도전문인력 관리 Ⅳ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158,400원 - 표창장 : 158,400원(6,600원 × 24매)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기본경비)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개인별공적요약서 서식(엑셀) 1부. 3.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식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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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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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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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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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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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시민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4945 생산일자 2021-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배 (02-3146-1123) 관리번호 D00000438815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