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장애인 연금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애인 연금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접수번호 2021101590786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판정기준은 첫째,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한 월 기준) 둘째,「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 기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며, 3급 중복장애인은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중 하나가 심한 사람 셋째, 소득이 선정기준액(2021년 단독가구 1,220,000원) 이하인 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제·개정,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연금 예산의 교부(국비+시비) 업무를, 서울시 자치구에서 장애인연금·수당의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지급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장애인연금 폐지, 장애수당 인상 등에 관한 정책수립 업무 : 보건복지부 ② 장애정도 심사 및 판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 또는 이의신청심사부) ③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의 소득요건 : 거주관할 자치구(또는 동주민센터)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9)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9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6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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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장애인 연금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697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금숙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4386380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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