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연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연금 관련 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것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한 중증장애인은 기존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3급 장애인이신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부터 연금, 수당 등 소득부분에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5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6)
18632888
2021092906452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479
D00000380928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