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4844(2021.10.14.)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21.9.24.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국토교통부 자동차대여사업 【렌터카 보유 차고의 면적 산정 요령】(2021.10.14.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해당 지침에 따라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래 자동차대여사업 관계규정 개정사항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91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작성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작성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3.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너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너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6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제6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3.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제6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신 설> 나.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보유 차고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신 설> 5.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붙임 국토부 자동차대여사업 【렌터카 보유 차고의 면적 산정 요령】(2021.10.14.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귀중,송파구청장(교통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김경미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10/15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04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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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대여사업 렌터카 보유 차고의 면적 산정에 대한 요령(2021.10.14.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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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0492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438273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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