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취득신고 작성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3732(2021.10.14.)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 취득의 제한)과 관련하여,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한 부동산 신규취득 신고 방법 및 업무처리 요령을 담은「부동산 취득신고 작성 및 업무처리 매뉴얼」등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동산 취득신고 및 업무처리 매뉴얼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연구원장 주무관 유영진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조사담당관 10/15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63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2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162 /전송 2133-1309 / / 대시민공개
23929455
20211021053007
본청
조사담당관-16392
D000004382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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