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수리 통보[삼표에너지 목동주유소]

양천소방서 수신 (주)삼표에너지 목동주유소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수리 통보[삼표에너지 목동주유소]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2021.10.15.)호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7조,제37조[별표13]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이 다음과 같이 적정수리 되었음을 통보 합니다. 가. 대 상 명 : 나. 설 치 자 : 다. 설치장소 : 라. 제조소등 구분 : 주유취급소 마. 변경허가 내용 1) 등유용 지하탱크 30,000ℓ→ 경유용으로 변경 2) 고정식 2복식 주유설비 3대(휘발유,경유,고급휘발유) 제거 3) 천정식 2복식 주유설비 2대(휘발유,고급휘발유) 제거 (송유배관 폐쇄, 송유펌프 제거) 4) 천정식 단식 주유설비 1대(휘발유) 제거(송유배관 폐쇄, 송유펌프 제거) 5) 고정식 단식 주유설비 1대(등유) 제거(송유배관 폐쇄) 6) 고정식(셀프용) 4복식 주유설비 1대(휘발유,경유) 설치 7) 고정식(셀프용) 4복식 주유설비 1대(휘발유,고급휘발유) 1대 설치 8) 고정식(셀프용) 6복식 주유설비 1대(휘발유,고급휘발유,경유) 1대 설치 9) 송유배관 41m(고급휘발유용 16m,휘발유용 19m,경유용 6m) 연장 및 설치 10) 유증기회수 배관 32m,(휘발유용 19m,고급휘발유용 13m) 11) 사무실에 감시대 설치 - 감시대 설치(모니터,감시카메라,방송설비,비상전원차단장치) - 셀프주유취급소 표시 및 바닥에 셀프차량 주차선 설치 및 주유기 보호대 설치 바. 변경허가번호(허가일) - 제31-0010-211019호 (2021.10.19.) 3. 주의사항 안내 -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에 따라 변경 공사 중에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할 수 없음과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가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철거 및 시공공사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험물 작업 시 안전수칙 안내문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손호준 위험물안전팀장 한윤섭 예방과장 10/19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444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6981-8691 /전송 6981-867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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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수리 통보[삼표에너지 목동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448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호준 (6981-8691) 관리번호 D000004385725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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