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않는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강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계획(이첩) 1. 교육지원과-11119(2021.09.16.)호『서울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서울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운영요금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를 준수하고, 협소한 주차장 여건 해소,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장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서울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시 : 2021년 12월 1일 나. 주차요금 구분 일반인 적용 요금 직원 및 교육생 적용 요금 최초 (30분) 5분당 일 (최고) 일 4시간 이하 (시간) 일 4시간 이상 (일) 월 정기권 (감면 없음) 요금 2,000원 5,000원 30,000원 다. 요금징수 방법 1) 월 정기권은 전월 말까지 최초 1회 신청서식에 의거 부서 담당자가 공문 또는 메일(jungsj0318@seoul.go.kr)로 신청하고 주차료는 계좌이체 한다. 2) 교육생 및 일반직원은 2단계 결제 방식으로 입차시 1차 결제 또는 출차시 2차 결제한다. 를 사용 한다. 3) 교대 근무자가 정기 주차 할 경우, 으로 납부 한다. 4) 관용차량 및 행사차량 등 무료 차량은 사전에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라. 주차요금 면제대상 1)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서울특별시 전용·의전용 차량과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장의 차량 및 자치구의 전용·의전용 차량) 2) 언론기관 로고 부착과 보도?취재 자동차로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경우 3) 공무수행중인 국회·시·구의원 차량 4)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단체견학 자동차 5) 이륜자동차, 물품 납품과 A/S자동차 등 6) 강의 시간표에 등재된 초빙강사의 자동차 7) 입교생의 훈련장비 등 운반차량으로 사전 통보 및 허가된 차량 8) 퇴근 후 비상응소한 공무원 차량 및 기타 별도 지정?승인 차량 등 마. 주차요금 감면 : 직원 및 교육생 제외(관리규정 참조) 붙임 : 1. 서울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계획 1부. 2. 서울소방학교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1부. 3. 월 정기권 신청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슬기 행정팀장 오기만 소방행정과장 10/19 손문범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56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6)
23923871
20211020060508
본청
소방행정과-10568
D000004385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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