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계획 알림(이첩)

"흔들리지 않는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계획 알림(이첩) 1. 교육지원과-13842(2021.11.23.)호 『서울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계획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운영요금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고 협소한 주차 여건 해소,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장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서울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를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안내는 직원 및 교육생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가. 시행일시 : 2021년 12월 1일 나. 주차요금 구분 일반인 적용 요금 직원 및 교육생 적용 요금 최초 (30분) 5분당 일 (최고) 일 4시간 이하 (시간) 일 4시간 이상 (8시간 기준) 월 정기권 (감면 없음) 요금 2,000원 5,000원 30,000원 다. 요금징수 방법 1) 월 정기권은 전월 25일에서 28일까지 개인별 “서울시소방학교”공금계좌에 이체함으로 1개월의 정기주차료 완납임을 증명한다. 2) 교육생 및 직원은 2단계 결제 방식으로 입차시 1차 결제 또는 출차시 2차 결제한다. 를 사용 한다. 3) 교대 근무자가 정기 주차 할 경우, 으로 납부 한다. 4) 관용차량 및 행사차량 등 무료 차량은 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라. 주차요금 면제대상 1)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서울특별시 전용·의전용 차량과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장의 차량 및 자치구의 전용·의전용 차량) 2) 언론기관 로고 부착과 보도?취재 자동차로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경우 3) 공무수행중인 국회·시·구의원 차량 4)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단체견학 자동차 5) 이륜자동차, 물품 납품과 A/S자동차 등 6) 강의 시간표에 등재된 초빙강사의 자동차 7) 입교생의 훈련장비 등 운반차량으로 사전 통보 및 허가된 차량 8) 퇴근 후 비상응소한 공무원 차량 및 기타 별도 지정?승인 차량 등 마. 주차요금 감면 : 정기주차자 및 교육생 제외(관리규정 참조) 붙임 : 1. 서울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계획 1부. 2. 서울소방학교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신형일 행정팀장 代채규왕 소방행정과장 11/24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62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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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계획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623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형일 관리번호 D00000441452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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