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 보고서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발생토사 사토장 변경)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강철운 권영안 10/19 이준호 협 조 문서번호 : 시설관리과-17712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공사(급수공사) 시 발생토사 사토장 변경 건에 대하여 실정 보고서가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합니다. 2021. 10. 13. 보고자 :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 강철운 ? 공 사 명 : 2021년 은평구 관내 상수도공사 ? 공사기간 : 2021.04.30. ~ 2022.06.30 ? 시 공 사 : ? 도 급 비 : ? 관련문서 : 천일서부-2021-62(2021.10.07.) ? 실정보고내용 ○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에 대해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통보 받아 토사 반입이 불가한 실정임. ○ 따라서 발생토사 처리를 위해 변경된 사토장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점 검 자 : ? 검토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 현장 발생토사에 대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부터 부적합(부순돌, 생활쓰레기(이물질 혼합) 판정을 받아 반입 불가 통보 받음. → 관련공문 : 수도권매립부 ? 2485(2021.09.29.)호 ○ 사토장 변경 내용 - 당초 : 집하장 ~ 김포매립지(운반거리 L=37.77km) - 변경 : (운반거리 L=40.536km) - 운반거리 증감내용 : 37.77km → 40.536km, 증 2.766km - 변경 집하장 규모 (8,908㎡)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획득. ○ 계약 단가 적용 - 당초 : 15,376원 - 변경 : 17,687원 - 사토장 거리변경에 따른 단가 변동이 있으나 당초계약단가로 적용. ? 조치의견 ○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발생토사 반입 부적합으로 인해 당초 계약 내용(김포매립지 반입)에서 사토장으로 변경 하고자하며 ○ 우리사업소 건설사업관리기술단 ‘주식회사 천일’에 월 1회이상(수시) 사토장 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상수도공사 발생토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실정보고서 1부. 2. 수도권매립지 반입 부적합 공문 1부. 끝.
23920173
20211020060508
본청
시설관리과-17712
D00000438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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