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회신(조합해산 총회 취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조합해산 총회 취소)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2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제9호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제 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 된 수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 은 조합정관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 조합해산 총회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 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광렬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0/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4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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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회신(조합해산 총회 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52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렬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43851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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