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건축선 침범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축선상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상업행위를 하는것이 불법인지 여부 3. 답변내용 -「건축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따르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선을 침범하여 영업행위를 하여 도로의 폭을 줄어들게 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록 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야기하고 화재·재난 등의 발생 시 차량 진입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질의하신 사안은 허가권자가 상기규정의 취지, 실제 건축선 침범 여부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서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0/1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59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3919896
20211020060508
본청
건축기획과-5956
D00000438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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