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건축선 관련 1. 김00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1항에 따라 담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화단도 건축선을 넘어서 설치 할 수 없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건축법」제47조(건축선에 다른 건축제한) 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라 규정하고 있고, - 질의의 화단이 건축물이나 담장과 같은 기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지역 허가권자(자치구)가 그 시설의 구조, 형태, 이용현황 등의 구체적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2/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6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22335352
20210927224712
본청
건축기획과-3662
D000004198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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