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환경보전법(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먼지)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환경보전법(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먼지) 개정 알림 1. 환경부 대기관리과-2383(2019.7.19.)호와 관련입니다. 2.「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제·개정(공포 2019.4.2, 시행 2020.4.3)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 물 규제지역중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 확대될 예정입니다. 3. 또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확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19.7.16)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주요 개정사항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25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채영옥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07/30 代김학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298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대기환경보전법(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먼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2988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영옥 관리번호 D000003781177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