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환경보전법(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먼지) 개정 알림 1. 환경부 대기관리과-2383(2019.7.19.)호와 관련입니다. 2.「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제·개정(공포 2019.4.2, 시행 2020.4.3)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 물 규제지역중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 확대될 예정입니다. 3. 또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확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19.7.16)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주요 개정사항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25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채영옥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07/30 代김학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298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354756
20210929082648
본청
대기정책과-12988
D000003781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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