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계획 알림 1. 서울시 식품정책과-23306(2021.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 간 : ’21.10.18.(월) 0시 ~ ’21.10.31.(일) 24시, 2주 다. 조치내역 ○ 유흥시설, 콜라텍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 유흥시설·홀덤펍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일반음식점 등도 적용) - 조치를 위반한 자 고발 조치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금지(1주일) 조치 가능 라. 행정사항 붙임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리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계획서(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서울특별시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 주무관 박은숙 외식업위생팀장 代박은숙 식품정책과장 10/18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3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1 /전송 02-768-8869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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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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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고시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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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일일보고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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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자치구별 중점관리시설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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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339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4711) 관리번호 D000004384968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