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계획 알림 1. 서울시 식품정책과-23306(2021.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 간 : ’21.10.18.(월) 0시 ~ ’21.10.31.(일) 24시, 2주 다. 조치내역 ○ 유흥시설, 콜라텍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 유흥시설·홀덤펍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일반음식점 등도 적용) - 조치를 위반한 자 고발 조치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금지(1주일) 조치 가능 라. 행정사항 붙임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리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계획서(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서울특별시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 주무관 박은숙 외식업위생팀장 代박은숙 식품정책과장 10/18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3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1 /전송 02-768-8869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23915621
20211019061008
본청
식품정책과-23339
D000004384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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