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5191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미경 이정목 10/18 윤보영 협조 2021년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계획 2021. 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1년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계획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욕구 및 필요에 적합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을 공모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19세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로 SH공사로부터 주택을 공급받아 계약한 자 ○ 사업내용 : 주거유지서비스(주거관리+주거생활)지원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주택시설관리 및 공과금 및 임대로 연체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및 24시간 위기관리서비스 지원 -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여가활동·공동체 활동을 통한 자조모임 운영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 ○ 운영현황 : 총 2개기관(??21.10월 현재) Ⅲ 공모개요 ○ 사 업 명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 사업기간 : ??21년 협약일로부터 ~ ??23.12월 ○ 사업지역 : 1개지역 (금천구) ※ 지원예산은 사업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번 자치구 공급량(주택호) 예산(천원) 비고 1 금천구 13 33,584 사업지역 내 커뮤니티실 포함 ○ 공고기간 : ’21. 10. 19.(화) ~ 11. 2.(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모절차 모집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심의 사업실시 ’21.10.19.(화)~ 11.2.(화) ’21.11.2.(월) 17:00까지 ’21.11월 중 ’21.11월~ ○ 응모자격 1)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최근 3년 이내 정신재활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3) 운영책임자(슈퍼바이저)의 전문성이 적합한 기관 4) 최근 3년이내 법인이나 상하 시설에서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 ○ 선정기준 및 방법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주관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등을 통하여 심사 - 신청법인(또는 단체)의 신뢰성, 사업능력, 예산편성 적절성 등 심사 ○ 제출서류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사업 신청서 및 서약서 - 기관(자산)현황 및 사업계획서 -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 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법인의 임원현황 - 운영책임자 자격증 사본 및 최근 3년간 활동실적 자료 Ⅳ 추진일정 ○ 운영사업자 모집공고 : ’21.10.19.(화) ~ 11.2.(화) ○ 운영사업자 신청서접수 : ’21.11.2.(화)까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1.11월 중 ※ 별도계획 수립 ○ 선정결과 발표 : ’21.11월 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출서류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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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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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신청서류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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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5191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4384849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