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결과 보고 1. 예방과-14560(2021.10.13.)호「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과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일(2021.10.21.)이 다가옴에 따라 법적용 및 처벌에 앞서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 홍보 등을 위한 안내공한문 발송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설내용 :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 의무 나. 발송대상 : 73개소(취급소 38개소 / 저장소 35개소) ※ 우리서(동대문소방서)는 인편 전달 및 교육 실시 다. 발송결과 : 72개소 우편 발송(2021.10.14.) 완료 붙임 : 안내문 발송 결과(영수증) 1부. 끝. 담당자 손주용 위험물안전팀장 구익현 예방과장 10/18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477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3 /전송 0222145119 / sjyong119@seoul.go.kr / 부분공개(6)
23913251
20211019061008
본청
예방과-14770
D00000438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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