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안내(10.18.~10.3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안내(10.18.~10.31.)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호,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29772(2021.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저위험,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수칙 주요 조정사항> 구분 4단계 비고 영화관 공연장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 종교시설 (미완료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10% (완료자로만 구성) 전체 수용인원의 20% 완료자 범위: 정규 종교활동 진행·주관자 및 참석자 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3. 각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3, 4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0명)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은 각각 24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최소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 사적 모임 9명(접종완료자 포함) 이상 금지,그 외 모임·행사 금지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문체부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 후 가능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시험1~4단계)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3)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4. 5. 붙임 : 1. 관련 중앙부처, 서울시 공문 각 1부. 2.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10/18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35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16 /전송 02-2133-1059 / msk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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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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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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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문화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안내(10.18.~10.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545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민수 (02-2133-2516) 관리번호 D00000438479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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