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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 추가위촉 및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계획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5615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양다희 여인선 한정우 10/18 박종수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 추가위촉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변경 계획 2021. 10.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 추가위촉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변경 계획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21.7.2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변경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21.7.20. 일부개정 시행) ○ 개정이유 : 상위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 증대 ○ 주요내용 - “가명처리” 용어 정의 및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관한 내용 추가(제2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5조의3(시?도 관계기관 협의회)에 대한 사항 반영 → 위원회 기능에 「시?도 관계기관 협의회」역할 추가(제10조, 제11조) - 위원회 기능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①위원 증원(관계기관 CPO, 가명처리), ②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 ③소위원회 신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구 성 ○15명 이내 구성 ○25명 이내 구성 ○위원장(1)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부위원장(1)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위원장(1)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2)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포함 2인 ○위원 구성(자격)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원 -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 -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 ○위원 구성(자격 추가) - 가명처리 관련 학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 - 자치구의 개인정보보호 총괄 국장(4급) - 서울시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 능 (심의·자문)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요한 사항의 변경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관련 주요 변경내용 ※ [참고] 상위법령(개인정보보호법?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제28조의6(가명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시?도에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시?도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계획 ?? 위원회 현황 ○ 구 성 : 15명 ※ 최초 구성 : 2018. 4. 6. 구 분 인 원 구성 위원 당연직 1명 내부위원 위촉직 14명 전문가(13) 시의원(1) ○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운 영 : 정기회(연 2회), 임시회(필요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위원회 기능 : 심의·자문 - 열람 등 요구 거절 조치에 대한 정보주체의 이의신청 사항 -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신설)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위원장·부위원장 변경 ○ 위원장(1) 변경 : 스마트도시정책관(당연직) →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위촉직) ○ 부위원장(2) 선임 : 스마트도시정책관(당연직 1), 외부전문가(위촉직 1) ?? 신규위원 추가위촉 : 5명(가명처리 2, 관계기관 3) ○ 사 유 :「위원회 구성」조항 신설에 따른 신규위촉 ○ 대 상 : 5명 구 분 분 야 기관/성명 근 거 신규위촉 가명처리 전문가 법·제도 기술 관계기관 협의회 자치구 투·출 기관 기업 ○ 임 기 : ’21.10.19.~’23.10.18.(2년) ○ 사전검토 결과(갈등관리협치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조건부적정 구 분 검토결과 비 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3항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초과 여부 조건부적정 同조례 제8조 제4항 등 장애인 및 청년 비율 부적정 권고사항 사전협의 의뢰(’21.10.14.), 결과 통보(’21.10.15.) : 내년4월 임기만료 위원(6명) 변경 시, 성별비율 미흡사항 반영 예정 ?? 소위원회(신설) 구성·운영 계획 ○ 구 성 : 5명 - 위원장 1명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결로 선출 구분 구성 위원(안) 일반(2) 가명처리 전문가(3) ○ 주요기능 : 심의 -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안) : 임기 6개월 지정, 다수위원 기회 부여(위원회에서 결정) 3 향후 일정 ?? 신규위원 선정 및 위촉 : ‘21. 10. 19.限 ?? 위촉장 수여(서울지갑) 및 심의위원회 개최 : ‘21. 10. 22.(금) 붙임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신규위원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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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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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 추가위촉 및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5615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다희 (02-2133-2974) 관리번호 D0000043850050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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