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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문서번호 인사과-35391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이은영 채명준 민수홍 김상한 10/18 조인동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권익보호담당관 서은경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2021. 10. 행 정 국 (인사과)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최근 잇달은 市 직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재발방지를 위해 무관용 인사원칙에 의거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배경 ○ ’14년부터「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수립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인사조치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중 ○ 그럼에도 불구하고 市 직원 관련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인사조치 필요 - ’20.05.04 : ‘지하철에서 여성승객 성추행, 서울시 공무원 대기발령 조치’ <문화일보> - ’20.07.13 : ‘서울시 올해만 직원 성비위 4건’ <뉴시스> - ’21.08.16 : ‘헬스장서 불법촬영 들통, 잡고보니 서울시의회 직원’ < 최근 10년 간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 현황 및 징계양정 사례> 【징계처분 현황】 구분 계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합 계 64 10 7 11 11 5 3 4 9 1 3 중징계 42 9 5 7 6 2 2 4 7 경징계 22 1 2 4 5 3 1 2 1 3 【주요 사례】 ① ’20.5.00 18:30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치킨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같은 국 내 000의 휴가를 언급하며 “둘이 휴가 맞춰 내고 좋은 곳 갔다온 것 아니야?”라고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발언 ⇒ 감봉 1월 ② ’20.3.00 01:11경 관악구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입맞춤하며 강제 추행 ⇒ 정직 2월 ③ ’16.11월~19.11.까지 도봉구 내 9곳 상가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314편의 성명불상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 ⇒ 파면 Ⅱ 추 진 현 황 ?? ’14년 이후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 ○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시장방침, ‘14. 9.15, 여성가족정책실)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 (시장방침, ‘18. 3.21, 여성가족정책실)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18.4.23, 인사과)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행정1부시장방침, ‘20.5.21, 여성가족정책실)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행정1부시장방침, ‘20.12.15, 여성가족정책실) ?? 성희롱·성폭력 현행 인사조치 주요사항 가 해 자 ?사건발생 인지 즉시 가해자 직무배제 ?중대 성범죄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중징계(정직이상)’ 조치 ?한 번의 잘못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사실상 승진 배제 - 성비위로 경징계를 받은 자도 5년간 근무성적평정 ‘수’ 평정 제외 원칙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미지급(C등급 부여) ?3년간 주요보직 제한 : 주무팀장, 주무과장, 주요 실·국·본부장 ?행위자가 개방형 및 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 연장 배제 피 해 자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체계적 분리 관리 - 행위자, 피해내용 등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전보시 동일부서 배치되지 않도록 인사관리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인사제도 전폭 지원 - 본인이 원하는 부서 전보, 파견 지원, 국내교육·국외훈련 우선 고려, 공무상 질병휴직 등 관 리 자 ?부서책임자 연계 책임제 확대 시행(부서장→실?본부?국장) - 부서 내 직원 간 사건 : 부서장 / 부서장이 포함된 사건 : 실·본부·국장 ?인권교육 1주일 이상 의무 이수, 성과연봉 등급 하향 조정 기 타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 성범죄 관련 연구·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법조인 및 전문가를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다면평가 반영 확대 : 성희롱·언어폭력 배점 상향조정(8→12점) Ⅲ 인사조치 강화계획 추진방향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더욱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 -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및 고의성이 있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4급이상 부서장급 관리자의 성비위에 대해 퇴직시까지 승진배제 등 엄중 조치 - 주요 보직 제한, 최하위 근무성적평정 부여 등 인사조치 강화 보수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강화 - 징계양정에 따라 차등을 두되 성과상여금 미지급 기간 연장(최대 5년), 선택적 복지포인트 최대 5년 간 전액삭감 등 보수상 불이익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사건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관리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확행 - 全 직원 성희롱·성폭력 교육 의무이수 →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 강화 1 인 사 분 야 ?? 5급 이상 관리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강화 신설 강화 ○ 5급 이상 관리자는 하위 직원의 전반적인 공직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만큼 성비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조치 필요 - (신설) 4급이상 관리자는 중징계 처분시 사실상 퇴직시까지 승진배제 (승진심사 참고자료로 적극 반영) - (신설) 5급 팀장 중징계 처분 이후 3년간 무보직 담당사무관으로 근무 후 보직부여 ※ 5급 팀장은 법제상 직위가 아니므로 보직부여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팀장 → 실무사무관으로의 근무는 ‘보직 미부여’일 뿐 ‘징계(강등)’는 아님 - (강화) 주요 보직(주무팀장, 주무과장, 주요 실·국장) 제한 (기존) 3년 → (변경) 5년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및 고의성이 강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 및 ‘고의성’ 정도 등에 따른 중징계 조치 기준 적용, 처벌 강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2의 2) <신설 2021.8.27., 행정안전부> ?? 근무성적평정 최대 5년 간 ‘양’ 평정 의무부여 강화 ○ 징계양정에 따라 차등을 두되, 중징계자의 경우 최하위 평정을 부여하여 사실상 승진배제 - (기존) 근무성적평정 5년 간 ‘수’ 평정 제외 - (변경)【중징계자】근무성적평정 5년 간 ‘양’ 평정 의무부여 【경징계자】근무성적평정 5년 간 ‘수’ 평정 제외 ?? 전보인사 조치 신설 ○ 사건발생 인지 즉시 가해자를 직무배제 또는 직위해제 조치(행정국 발령)하고 있으나, 징계처분 이후 부서배치 등 인사운영에 부담 - 성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를 검토하고 있으나 각 실·국의 강한 반대로 부서 재배치 곤란 ○ 중징계 처분자(정직, 강등)의 경우 처분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보직부여 없이 행정국 소속으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교육, 특정분야 과제수행 이후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기인사시 전보조치 ?? 징계양정 기준 구체화 건의(서울시 → 행정안전부) 신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구체화 - 고의성, 이전 유사 징계처분 이력(반복적 행위시 파면·해임 등), 법원 판결, 언어적·신체적 행위 여부 등에 따라 징계 기준 강화 및 구체화 건의 ※ ’21.8.27.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징계규칙」내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별표 2-2)을 신설하였으나,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기준 마련 건의 2 보수 및 후생복지 분야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대 5년 간 C등급(미지급) 부여 강화 ○ 징계양정에 따라 차등을 두되, 중징계자의 경우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급인 C등급을 5년간 부여하여 보수상 불이익 강화 - (기존) 1년 간 성과상여금(성과연봉) C등급 부여 - (변경)【중징계자】5년 간 성과상여금(성과연봉) C등급 부여 【경징계자】최대 2년 간 C등급 부여 (‘감봉’ 2년, ‘견책’ 1년) ??관련규정 개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징계대상자 명단 부서 제공(인사과→해당부서) ?? 후생복지혜택 배제 강화 신설 강화 ○ 징계양정에 따라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액 삭감 및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제외 등 보수적 성격의 혜택 배제 ①(신설)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액 삭감 - 【중징계자】5년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제외 【경징계자】최대 2년 간 복지포인트 지급 제외(‘감봉’ 2년, ‘견책’ 1년)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 관련규정 개정 및 징계대상자 명단 제공 (인사과 →인력개발과) ②(강화)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 (기존) 징계처분 완료일로부터 승진 제한기한까지 제외 - (변경)【중징계자】5년 간 심사대상에서 제외 【경징계자】최대 2년 간 심사대상에서 제외(‘감봉’ 2년, ‘견책’ 1년) <기존 후생복지 혜택 배제사항> ? 국내 배낭여행, 국내 교육훈련, 국외훈련(글로벌 체험 등 포함), 대학(원) 위탁교육 최대 재직기간 중 영구 제외 ? 생활안정지원 중 임대아파트 및 전세자금 지원 영구제외 ? 수련원·콘도이용, 동호회 활동 등 배제 <보수상 불이익 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계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선택적 복지포인트 경징계시(3년) 중징계시(5년) 3급이상 9,619 7,719 1,900 (25년 근속시) 28,857 48,095 4급 7,666 5,806 1,860 (20년 근속시) 22,998 38,330 5급 6,737 4,917 1,820 (15년 근속시) 20,211 33,685 6급 6,131 4,351 1,780 (10년 근속시) 18,393 30,655 7급 5,370 3,630 1,740 (5년 근속시) 16,110 26,850 ※ 성과상여금은 등급별(S, A, B) 평균 금액 ※ 선택적복지포인트는 직급 상관없이 기본 1,500천원, 가족수당 200천원, 근속1년마다 8천원 지급 3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관리자(실본부국장 및 사업소장) 책임 하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 ○ 관리자는 고충(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등 2차 피해 예방 관리 ○ 경찰 등 외부기관 신고 사건에 대해 행위자 본인 또는 부서장은 지체없이 보고 성범죄 사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관장 역할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계획(행정1부시장방침 95호, 2018.4.23., 인사과)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 (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 임용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대응요령 등 교육강화 ? 사건 발생 시 언론동향 및 사건보고 등 초기대응 협의 → 권익보호담당관, 인사과, 조사담당관, 언론담당관에 보고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등 사후점검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 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성과평가시 감점조치 및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인권교육 의무이수 ??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불이익 강화 강화 ○ 全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 관리자, 동료 등 주체별 역할, 사건처리 절차 등 직급별 맞춤형 교육 운영 ○ 교육 이수여부 승진, 성과상여금, 가점, 후생복지혜택 및 징계양정에 반영 승진 ?승진심사에서 불이익 ※ 성희롱 예방교육은 승진 필수의무교육(연 2시간) 6 보수 ?성과상여금(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교육 미이수시 가점 ?실적가점 대상에서 제외 후생복지 ?국외훈련, 국내교육, 국내 배낭여행 등 배제 징계 ?성비위로 징계양정시 가중처벌 Ⅳ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계획 시행 알림 : ’21.10월 ?? 승진·전보기준에 반영 : ’21.11월 ○ ‘2022년 5급 이하 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회에 안건상정 ※ 3급 이상으로의 승진은 승진계획 수립시 심사원칙에 반영하여 적용 ?? 적용시기 : 즉시 시행 (’21.10월 행위사유 발생일부터) ?? 부서별 세부 조치사항 추 진 부 서 추 진 내 용 권익보호담당관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인사조치 강화방안 반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인사과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지침),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심사 규정(지침) 개정, 성비위자 관련 징계 명단 관리, 부서 통보 인력개발과 후생복지제도 관련 규정 개정 및 운영 전부서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대상 적용 붙임 1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인사조치 강화(안) 현 행 변 경 - 신규 4급 이상 관리자 중징계 처분시 퇴직시까지 승진 배제 - 신규 5급 팀장 중징계 처분시 3년 간 무보직 담당사무관으로 근무 후 보직부여 - 신규 중징계 처분자 일정기간 대기발령 상태 에서 교육·과제 이수 후 부서배치 - 신규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액삭감 최대 5년 신규 징계양정 기준 구체화 건의(시→행안부) ① ‘수’ 평정 제외 5년 강화 ① 중징계자 ‘양’ 평정 의무부여 5년 ② 성과상여금(성과연봉) C등급(미지급) 1년 강화 ② 성과상여금(성과연봉) C등급 최대 5년 ③ 주요보직(주무팀장, 주무과장, 주요 실국장) 제한 3년 강화 ③ 주요보직 제한 5년 ④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제외 - 징계처분시~승진제한기간까지 강화 ④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제외 최대 5년 ⑤ 전직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이수 - 미이수시 승진 배제 및 성과상여금 하향조정 강화 ⑤ 교육 미이수시 실적가점 및 국내외 교육훈련 등 제외, 징계양정시 가중처벌 ⑥ 사건발생 인지 즉시 가해자 직무배제 ⑥ 좌 동 ⑦ 중대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중징계’ 조치 ※ 상훈에 의한 징계감경 불가 ⑦ 좌 동 ⑧ 개방형·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 연장배제 ⑧ 좌 동 ⑨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한 인사제도 지원 - 가해자와 분리, 전보, 파견, 국내외 교육 등 ⑨ 좌 동 ⑩ 사건발생 부서 관리자 책임제 운영 ⑩ 좌 동 ⑪ 국내·외 교육훈련, 국내 배낭여행, 수련원·콘도이용, 동호회 활동 등 제외 ⑪ 좌 동 ⑫ 임대아파트 및 전세자금 지원 제외 ⑫ 좌 동 붙임 2 관 련 규 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5조의2(성폭력범죄·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신청받은 고충상담의 내용이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및 그 밖에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조의6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27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 2. 제26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④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3.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제26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의 전보 5.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6. 감사ㆍ감찰ㆍ인사ㆍ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2의 2) <신설 2021.8.27., 행정안전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붙임 3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 내부 신고사건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권익보호담당관으로 일원화 상담·신고접수·조사 (20일) ⇒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 (14일) ⇒ 징계의결 요구 (45일) ⇒ 징계의결 (1~2개월) 권익조사관 (권익보호담당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권익보호담당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인사위원회 (인사과) ※ 사건 신고접수 시 권익보호담당관의 권익조사관과 조사담당관의 조사관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스톱으로 조사 진행 ?? 외부기관(경찰 등) 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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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5391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영 (02-2133-5703) 관리번호 D00000438443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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