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354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결 재 정유정 김하년 11/11 이도우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1. 11. 8.(월) 09:00 ~09:30 교 관 품질시험소 총무과장 교육대상 교육제목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자체교육 교 육 내 용 ○ 교육근거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시행 안내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마련되어 안내하오니 직원여러분은 배포된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람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주요내용 ◇ 5급이상 관리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강화 - 4급이상 관리자 중징계 처분시 사실상 퇴직시까지 승진 배제 - 5급 팀장 중징계 처분 이후 3년간 무보직 담당사무관으로 근무후 보직부여 ◇ 근무성적평정 최대 5년간 최하위(‘양’) 평정 부여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대 5년간 미지급(C등급 부여) ◇ 선택적복지포인트 최대 5년간 미지급 ◇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불이익 강화 - 교육 이수여부 승진, 성과상여금, 가점, 후생복지혜택 및 징계양정에 반영 ○ 교육사진 사진1 사진2 붙임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끝.
24099806
20211112060010
본청
총무과-8354
D000004405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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