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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키즈카페)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10.18~10.3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원시설업?키즈카페)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10.18~10.31)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978(2021.8.6.)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0.15.)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저위험,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 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식당·카페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종전과 같음 -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종전과 같음 - 방문판매 등을위한직접판매홍보관 ·운영제한 시간 해제 ·운영제한 시간 해제 3~4단계 동일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종전과 동일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49명+4㎡당 1명 단,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250명 가능 49명+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가능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 포함) 가능 ·개별 결혼식당 49명+4㎡당 1명 단,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250명 가능 49명+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가능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 포함) 가능 3~4단계 동일 스포츠(관람) 경기시설 ·종전과 동일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각각 수용인원의 20%(실내시설), 30%(실외시설) 관중 기준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3단계 3/4, 4단계 2/3 운영) 해제 - 종교시설 ·(미완료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20% ·(완료자로만 구성) 전체 수용인원의 30% ·(미완료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10% ·(완료자로만 구성) 전체 수용인원의 20% ·완료자 범위: 정규 종교활동 진행·주관자 및 참석자 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스포츠대회 ·대회 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검사 음성 확인자(경기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인 경우 최소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 3.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는 현 감염 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 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3, 4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0명)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은 각각 24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나. 적용지역 : 수도권 다. 적용단계 ○ 수도권 : 거리두기 4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자치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놀이공원, 워터파크,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종 관련 해당 방역지침 참고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최소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3단계)사적 모임11명(접종완료자 포함)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50명 미만으로 제한 ·(4단계)사적 모임9명(접종완료자 포함) 이상 금지,그 외 모임·행사 금지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 후 가능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및 추가수칙 적용 ·(시험1~4단계)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3단계/4단계: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7)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3단계: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4단계: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경우, 각 자치구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은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수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주무관 김종욱 관광산업지원팀장 함혜정 관광산업과장 10/15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9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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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키즈카페)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10.18~10.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9996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욱 (02-2133-2787) 관리번호 D0000043820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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