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사법 개정 시행에 따른 대한행정사회 출범 관련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주민과-6658(2021.10.1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21.6.10.자 행정사법 개정 시행으로 기존 8개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통합하여 붙임의 안내문 주소지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법에는 행정사로서 개업을 하기 위한 대한행정사회 의무 가입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 당시 행정사 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지 아니한 행정사는 2021년 12월 이내에 대한행정사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을 관내 업무신고된 행정사에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행안부 공문 1부 2. 대한행정사회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민원여권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장),성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주민협치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정성현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10/15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10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5839 /전송 / shj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3905202
20211016053007
본청
자치행정과-21082
D000004381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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