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사법 개정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사법 개정 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3081(2020.6.1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강화, 행정사조직 단일화 및 의무가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행정사법이 '20.6.9. 공포되어 1년후인 '21.6.10.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행정사법 개정 사항을 붙임으로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우리시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수요조사 서식에 따라 '20.6.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사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행정사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수요조사 서식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민원여권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양천구청장(주민협치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김진영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6/1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2 /전송 02-2133-0776 / nicegir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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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개정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657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5822) 관리번호 D00000401462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행정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