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241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고준환 김연호 이인수 10/15 김인숙 협 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안) 검토 보고 공유재산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2021. 10. 15. (금)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유재산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용산 미군반환부지에 소재한 시유지에 대해 국토부에서 일시 사용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일시 사용승인(일시) 요청 개요 ?? 추진배경 및 그간 경위 ○ ‘21.03.03 : 공유재산 사용승인 신청 (국토부 → 전략계획과→중부공원) ▶ 해당토지 무상사용 협의요청 ○ ‘21.04.08 : 사용신청에 대한 실무회의(전략계획과 주관)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반영하여 결정토록 함 ○ ‘21.08.23 : 공유재산 일시적 사용승인 신청(국토부→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사용 요청 공유재산 현황 현장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옥상 촬영) 지적도 근거리 ?? 관련법령 및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3항 - ‘행정재산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되어 사용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감면)1항 1조 -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을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므로 사용료 감면(면제) 대상에 부합됨. ?? 종합의견 ○ 용산미군반화부지 내에 있는 서울시 시유지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의거 향후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부지로 일시 사용승인 요청 사유나 목적에 부합되고,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에 의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무상사용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무상사용허가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2항 3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향후계획 ○ 2021. 10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 2021. 11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자산관리과) ○ 2021. 11 : 사용승인 붙 임 : 1.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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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241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준환 (02-3783-5934) 관리번호 D0000043820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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