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경유)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내역을 통보하오니 업무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지정 시설 개요 지정 번호 시설명 신청인 소재지 지정면적 101 IT벤처타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3. 아울러,「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2항에 의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물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동법에서 규정한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입주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감면된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이 추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기삼 전략산업정책팀장 김정안 전략산업기반과장 10/15 代김정안 협조자 시행 전략산업기반과-26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78 /전송 02-2133-0881 / karlhan@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전략산업기반과
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631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삼 (02-2133-8478) 관리번호 D0000043827448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