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경유)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내역을 통보하오니 업무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지정 시설 개요 지정 번호 시설명 신청인 소재지 지정면적 101 IT벤처타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3. 아울러,「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2항에 의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물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동법에서 규정한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입주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감면된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이 추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기삼 전략산업정책팀장 김정안 전략산업기반과장 10/15 代김정안 협조자 시행 전략산업기반과-26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78 /전송 02-2133-0881 / karlha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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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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