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869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김민주 손철주 한정훈 02/03 정상훈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검토보고 2021. 2.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검토보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미준수 7개소의 변경지정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변경 지정을 검토 보고드림 ?? 벤처기업집적시설 개요 ○ 근거법령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시행령 제11조의8 ○ 지정요건 구 분 벤처기업 수 연 면 적 지정면적 벤처 및 지식기반 중소기업 지원 및 업무관련시설 유치 지정요건 4개 이상 입주 전용 600㎡ 이상 연면적의 70% 이상 연면적의 30% 미만 ○ 지원제도 -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지방세 중과규정 적용 배제(「지특법」제58조) -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벤처기업법」제22조) ○ 지정현황: 11개소 지정·운영(’21.1. 기준) - 자치구별 현황 : 강남 5개소, 마포 3개소, 송파 2개소, 관악 1개소 ?? 추진경위 ○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실태 서류조사 및 현장점검 : ’20.8.~’20.10. - 우리시 지정 11개소 중 지정요건 준수 시설 4개소, 미준수 시설 7개소 파악 ○ 지정요건 미준수에 대한 1·2차 시정명령(각 10일) : ’20.11.~’20.12. - 미준수 시설에 개선계획서 제출요청 및 기한내 개선계획 이행완료 시정명령 - 기한내 지정요건 갖추지 못할 경우 청문 및 직권취소 추진 안내 ○ 지정요건 미준수 벤처기업집적시설 대상 청문 : ’21.1.14. - 의견제출서 및 개선계획서 검토 결과 개선계획서 수용 및 변경지정 승인 - 변경지정신청서, 관련서류 제출요청 및 적정여부 검토 후 변경지정서 발급 ?? 변경지정 검토 ○ 신청현황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미준수 7개소 - 시 설 명 : 파라다이스 벤처타워, 서울대 벤처타워, 중소기업DMC타워, 명우빌딩, 해성빌딩, 엠스테이트, 현승빌딩 - 변경사유 : 청문결과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토록 지정면적 축소하여 변경지정 신청 ○ 검토기준 구 분 지정요건 구비서류 검토 1 지정 연면적(전용면적) 600㎡ 이상 · 연면적(전용면적) 확인 2 벤처기업 4개 이상 입주 · 벤처기업지정서 확인 3 지정면적 70% 이상은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 중소기업 입주 · 입주기업의 벤처·지식기업 면적 · 연면적 대비 입주비율 4 지정면적 30% 미만은 지원시설, 관련시설, 후생복지시설 등 설치 · 입주기업의 지원시설 용도적합 확인 · 연면적 대비 지원시설 등 설치비율 5 관련서류 구비 여부 · 지정변경신청서 · 배치도 및 평면도 ·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 ○ 검토결과 연 번 시설명 변 경 지정면적 벤처기업 수 (4개사 ↑) 벤처기업 등 입주비율 (연면적 70% ↑) 지원시설 등 입주비율 (연면적 30% ↓) 1 파라다이스 벤처타워 변경 전 4,533.09㎡ 변경 후 3,665.16 (감 867.92) 2 서울대 벤처타워 변경 전 3,116.76㎡ 변경 후 2,776.11 (감 340.65) 3 중소기업 DMC타워 변경 전 61,894.86㎡ 변경 후 43,326.40 (감 18,568.46) 4 명우빌딩 변경 전 5,332.0㎡ 변경 후 3,350.40 (감 1,981.65) 5 해성빌딩 변경 전 6,461.7㎡ 변경 후 2,879.60 (감 3,582.09) 6 엠스테이트 변경 전 74,104.31㎡ 변경 후 55,413.45 (감 18,690.86) 7 현승빌딩 변경 전 4,695.9㎡ 변경 후 3,659.80 (감 1,035.7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8에 따라 검토한 결과, 미준수 7개소 모두 지정요건에 적합하여 변경지정 승인 ?? 추진일정 ○ ’21. 2월초 :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서 발급 ○ ’21. 2월중순 :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관련부서 통보 붙임 1.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신청서 각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신청 세부검토내용(7개소) 1부. 3.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허용 업종 1부. 4.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관련 법령 1부. 끝.
22182082
20210928000913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869
D000004185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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