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조합설립인가 변경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조합설립인가 변경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셔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 정관으로 특정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여 조합원 수가 증가 되었을 경우 조합설립 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해당하는지? ○ 민원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1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1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 의결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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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조합설립인가 변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217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3808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