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보내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매매 및 입주자격은 각각「주택법」제78조의2 및「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대만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지원센터장 10/14 정종대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지원센터-22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40 /전송 02-2133-0748 / dmkang@seoul.go.kr / 부분공개(6)
23899093
20211016053007
본청
주택정책지원센터-2201
D000004380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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