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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도매인 행정처분 감경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696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양수은 이보형 김광덕 10/14 박대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도매인 행정처분 감경 계획 2021. 10.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도매인 행정처분 감경 계획 최근 도매시장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점포 사용제한 등으로 영세 중도매인의 영업난이 가중되어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미달한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하여 영세 중도매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1 최저거래금액 관련 규정 ?? 최저거래금액 제도 취지 ○ 중도매인 등에 대해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설정하여 영업 능력 제고, 안정적인 출하자 판로 확보 등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최저거래금액 관련 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별표 7(월간 최저거래금액기준) 시장명 부류별 중도매인 개인 법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청과부류 4,000만원 (특수품목 2,000만원) 8,000만원 수산 부류 선어·패류 2,500만원 6,500만원 건어 1,600만원 3,200만원 양재동 양곡시장 강서농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 양곡부류 24,000kg 80,000kg 청과부류 2,500만원 (특수품목 1,500만원) 6,500만원 수산 부류 선어·패류 2,500만원 6,500만원 건어 1,600만원 3,200만원 ○ 최저거래금액기준 미달자 행정처분 규정(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4) - 무실적인 경우 : 1개월(주의), 2개월(경고), 3개월(허가취소) - 분기실적 미달 분기 평균거래실적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차(주의), 2차(경고), 3차(업무정지 10일) <중도매인 1일당 과징금 금액> 연 매출액 5억 미만 5~10억 10~30억 30~50억 50~70억 70~90억 90억~110억 110억 이상 과징금 4,000원 6,000원 13,000원 41,000원 68,000원 95,000원 123,000원 150,000원 2 그동안 추진 사항 차수 행정처분 기준 당초 감경 1차 분기실적 미달 1차 주의 주의 2차 최근 4번의 분기 동안 2번 미달 경고 경고 3차 최근 4번의 분기 동안 3번 미달 업무정지 10일 (과징금 대체 가능) 업무정지 5일 (과징금 대체 가능) 4차 최근 4번의 분기를 연속으로 미달 업무정지 1개월 (과징금 대체 가능) 업무정지 15일 (과징금 대체 가능) 5차 최근 5번의 분기를 연속으로 미달 업무정지 1개월 (과징금 대체 불가) 업무정지 1개월 (과징금 대체 가능) 3 행정처분 감경 연장 추진 ?? 추진 필요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세 중도매인 영업난 가중 -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21.7.12.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오후10시 이후 영업제한 지속 적용 - 중도매인은 영업제한 대상에 해당되진 않으나, 주요 고객(음식점, 단체급식, 웨딩홀, 뷔페 등)의 장기간 영업제한으로 영업난 가중 ○ 가락시장 코로나 집단발생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 발생 -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경우 14일간의 자가 격리로 영업활동 위축 ?? 추진 방안 차수 행정처분 기준 당초 [벌점] 감경 [벌점] 1차 분기실적 미달 1차 주의 1 주의 0.5 2차 최근 4번의 분기 동안 2번 미달 경고 2 경고 1 3차 최근 4번의 분기 동안 3번 미달 업무정지 10일 (과징금 대체 가능) 3 업무정지 5일 (과징금 대체 가능) 1.5 4차 최근 4번의 분기를 연속으로 미달 업무정지 1개월 (과징금 대체 가능) 6 업무정지 15일 (과징금 대체 가능) 3 5차 최근 5번의 분기를 연속으로 미달 업무정지 1개월 (과징금 대체 불가) 6 업무정지 1개월 (과징금 대체 가능) 3 4 행정 사항 ?? 행정처분 감경 계획 통보 : 농수산식품공사, 수협노량진수산(주) 붙임1 가락시장 코로나19 발생현황 구 분 총계 9월1주 (9.1~5) 9월2주 (9.6~12) 9월3주 (9.13~19) 9월4주 (9.20~26) 9월5주 (9.27~10.3) 10월1주 (10.4~10.10) 10월2주 10.11.(월) 계 632 9 109 179 271 48 16 - 도 매 권 역 소계 536 8 107 160 207 42 12 - 청과 483 8 106 125 195 39 10 - 수산 53 - 1 35 12 3 2 - 소매권역 (임대시설) 86 1 2 19 54 6 4 - 기타 (공사,자회사) 10 - - - 10 - - - 구분 계 (A+B) 청과 중도매인 수산 중도매인 소계(A) 확진 점포 인근 점포 소계(B) 확진 점포 인근 점포 누 계 (9.1.∼) 702 616 235 381 86 34 52 현재 24 24 6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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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696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43806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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