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계획

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614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정책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한기삼 김정안 10/14 오경희 협조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0. 신성장산업기획관 (전략산업기반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계획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신청에 대해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지정요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지정계획을 보고 드림 ?? 제도개요 ○ 추진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 지정요건 : 시설전체 또는 일부지정 가능 - 지정면적 600㎡ 이상, 벤처기업 4개 이상 입주 - 전용면적 70% 이상 벤처·지식 등 기업 입주, 나머지 30% 지원시설 등 입주 ○ 지원제도 -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및 과밀, 교통 등 각종 부담금 등 면제 - 입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 지방세 중과규정 적용배제 ○ 지정절차 : 지정신청 → 지정요건 검토(市) → 지정 및 지정서 교부(市) ○ 지정현황 : 13개소(’21. 10월 기준) ※ 세부 붙임2. 참조 - 자치구별 현황 : 강남 6개, 마포 3개, 송파 2개, 관악구 1개, 강서 1개 ?? 신청개요 ○ 시 설 명 : ○ 소 재 지 : ○ 신 청 인 : ○ 신청내용 : (단위 : ㎡) 구분 계 벤처·지식 등 지원시설 공용면적 당초 변경 벤처·지식 등 : 벤처기업, 지식기업, 지식기반기업, 정보통신기업 ○ 세부시설현황 구분 벤처기업 수 지정면적(㎡) 계 벤처·지식 등 지원시설 공용 계 5 7,495.10 2,868.98 815.51 3,810.61 ?? 지정요건 검토 지정요건 신청내용 적합여부 연면적(전용면적)이 600㎡ 이상 적 합 벤처기업 4개 이상 입주 적 합 연면적(전용면적)의 70% 이상은 벤처·지식 등 기업 입주 적 합 연면적(전용면적)의 30% 미만은 지원시설, 관련시설 등 입주 적 합 구비서류 (벤특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 적 합 ?? 검토의견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결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8에서 정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요건에 적합하므로 변경지정 처리 ?? 지정효과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벤특법 제22조 1항), 과밀부담금 유예(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3년 12월까지 50% 한시적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의무 면제 (벤특법 제22조 3항) ?? 향후계획 ○ ’21.10.15. :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서 발급 ○ ’21.10.18. : 벤처기업집적시설 관련부서 변경지정 통보 - 세무과, 도시계획과, 강서구 등 부담금, 지방세 부과 관련부서 ○ ’22. 9월 한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준수여부 점검 -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지정요건 충족여부 점검(서류제출, 현장점검 등) 붙임 : 1.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안)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현황 1부. 3.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별도붙임) 각1부. 끝. 붙임 1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안) 제101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 ○ 시 설 명: ○ 지정면적: ○ 시설의 소재지: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위의 시설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사항 층 별 지정면적(㎡) 시설내역 입 주 업 체 수 비 고 총 계 지상 1층 지상 9,11,15,16층 각 층 2.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변경사항 시 설 주 지정면적(㎡) 벤처면적(㎡) 지원면적(㎡) 공용면적(㎡) 비 고 붙임 2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현황 □ 지정현황 (’21. 9월 기준) 연번 지정번호 시설명 소재지 지정일 지정면적 (㎡) 벤처기업 수 사업자 1 101 2 131 3 137 4 154 5 155 6 156 7 158 8 160 9 161 10 162 11 163 12 164 13 165 총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4.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 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붙임 2.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pdf

    비공개 문서

  • 붙임 3. 배치 및 평면도.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전략산업기반과
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614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삼 (02-2133-8478) 관리번호 D0000043810921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