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04B096202110141529177440&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명령 처리 1.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정수처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명령내역 수전소재지 은평구 신사동 8-7 B동 401호 소 유 자 사 용 자 정기현 고객번호 036556823 업종 가정용 구 경 15mm 처분사유 체납 처분예고일 2021.10.01 처분예정일 2021.10.14 처분자1 류향란 처분자2 체납내역 납기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체납금 9 19.05,19.07,19.11,20.01,20.11,21.01,21.03,21.05,21.09 1,345,730 543,310 끝. 주무관 류향란 요금관리2팀장 지창구 요금과장 10/14 代김정규 협조자 시행 요금과-21402 ( ) 접수 ( ) 우 0363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6길 41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01 /전송 3146-3615 / dugi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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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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