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민들레 등 8개소 (경유) 제목 2021년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법정 소방안전교육 안내(2차)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법정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방 법: 사이버교육 (소집교육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1) 접속사이트: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i.or.kr/) 2) 사이버교육 절차(세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집합교육(소집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위기경보 유지시 집합교육 불가로 인한 유예대상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다.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라. 교육 미이수시 조치사항: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 이용업주 처벌 붙임 1. 2021년 10월(2021년11월2차)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3. 사이버수강방법 안내 1부. 4.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안내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김지섭 홍보교육팀장 채규왕 소방행정과장 11/08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98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6)
24069403
20211109061508
본청
소방행정과-10984
D0000044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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