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에 의거 우리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1. 선임일자 : 2021.9.30.자 2. 북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북부수도사업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붙임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지정서 1부 2. 관리감독자 임명장 1부 3. 방침서 1부. 끝. 주무관 이정수 행정관리팀장 김효선 행정지원과장 代김효선 북부수도사업소장 10/14 박동석 협조자 시설안전팀장 김성호 시설관리과장 이태형 급수운영과장 代이문성 현장민원과장 변정호 요금과장 최승호 시행 행정지원과-1778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3146-3212 /전송 3146-3279 / / 부분공개(5 6)
23893908
20211015054008
본청
행정지원과-17784
D000004380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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