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청 시설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청 시설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우리시 시설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여 시설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선임내역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행정국 총무과 시설관리팀장 박동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의무 지정 관리감독자 ″ 시설담당 주무관 장병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의무 지정 ※ 서소문청사 : 김광찬 주무관(관리감독자 업무지원) ≪ 관련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붙 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임명장 각 1부. 끝. 주무관 장병선 시설관리팀장 박동규 총무과장 01/16 정상택 협조자 주무관 김광찬 시행 총무과-19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53 /전송 02)2133-0771 / jbsun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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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시설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935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선 (02)2133-5653) 관리번호 D00000287241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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