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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3648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원근 천주환 고경희 10/14 이대현 협 조 2021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2021. 10. 1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1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2021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계획(인사과-33400)」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근무실적평가) ?? 평가개요 ○ 대상기간 : 2021.5.1 ~ 2021.10.31(평가기준일 ’21.10.31) - ’20년 하반기부터 일반직과 임기제 평가시기 동일하게 운영(4월, 10월) ○ 평가대상 : 5급 이하 10명(일반 4, 시간선택제 6) ?? 평가체계 ○ 평가자 점수부여, 확인자 서열결정,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등급 조정 결정 구 분 평가자(점수부여) 확인자(서열결정) 5급 팀장 과 장 국 장 7∼8급(나∼라급) 1차 평가(팀장) 2차 평가(과장) 국 장 ?? 평가절차 (임용시 또는 연초) (반 기 별) ① 성과계획서 작성·확정 ? ② 추진실적 등록 ? ③ 추진실적 평가 ? ④ 전체서열 결정 ? ⑤ 공개 및 이의 (불복) 신청 ? ⑥ 시 통합 평가 (전원 등급결정) ?일반임기제 5,6급 ?일반임기제 5,6급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전체서열 및 등급 결정 시 조정 평가 (일부 등급조정)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한시 ?일반임기제 7~9급 (5인 미만 실·국) 임기제↔ 확정자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1차 부서장 2차 국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① 성과계획서 작성?확정(임용약성서 작성시, 연초) ○ 성과목표 : 임용약정 당시 성과계획서에 의거 1년 단위로 운영 ② 추진실적 등록(10.5까지) ○ 추진실적 : 성과목표에 대한 주요 업무실적과 업무비중 등 고려 ③ 추진실적 평가(10.12까지) ○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점 부여 및 종합평가의견 작성 ○ 평가점수 : 100점(근무실적 80점+직무수행능력 20점) 근무실적(80점) 직무수행능력(20점) ?업무난이도(20) ?완 성 도(30) ?적 시 성(30) ?창의?기획력(3)/추진력(3)/전문가의식(3) ?팀워크(성실성)(3)/의사전달력(3)/가감점(±5) ?직무수행능력 가점기준(최대 5점)? 실적 가점 제안 연구?경진대회 저술 논문?집필 대내입상 대외입상 대내입상 대외입상 개인집필 공동집필 개인집필 공동집필 최고0.9 2 3 2 3 5 2 3 2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최대 5점)?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1건당) -3.0 복무 상태 무단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0.5 경징계(1건당) -2.0 무단이석(1회당) -0.2 직위해제 -2.0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0.2 불문경고(1회당) -1.0 대민 불친절(1회당) -0.1 주의, 훈계(1회당) -0.5 민원 야기(1회당) -0.1 ④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10.15까지)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교육플랫폼추진반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간 사 : 교육정책팀장 - 역 할 : 조직 내 비중, 평가자간 조정, 조직기여도 감안 상대평가 ○ 조정 의결사항 ※ 평가그룹 : 일반임기제 5급/6급/7~9급, 시간선택제 가~나급/다~마급 ?평가등급별 분포비율/인원분포표(붙임1) 및 평정점(붙임2) ?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평가 인원 1명 0 A?B?C 중 1 3명 0 1 B-1, B-2 또는 B-1, C-1 5명 1 2 B-1, B-2 또는 B-1, C-1 ? 평가시 유의사항 ? ’21년 하반기 다면평가 상위자(직급별 상위 10% 이내) 가급적 A등급 이상 부여, 하위자(직급별 하위 10% 이내, 40점 미만) A등급 이하 부여 ? 임기제공무원 성과관리강화 차원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C?D등급 부여 검토 - 저성과자(C, D등급 부여자)의 경우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의견 제출 ⑤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10.22까지) ○ 처리기간 : 6일(이의신청 및 결정서 활용) - 공개 및 이의신청(2일) → 평가자 결정통보(1일) → 불복신청(1일) → 국 위원회 심의?통보(2일)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평가등급(S, A, B, C, D), 서열, 이의신청기간 등 - C?D등급 요청 대상자는 서열과 함께 평가등급도 함께 통보 - 근무성적 평정점, 부서장 종합평정의견 등은 신청시 공개 ○ 공개방법 :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또는 구두, 유무선(문자)통보 ○ 이의신청 및 결정통보 :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 평가대상자 - (신청)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신청 취지, 이유 등 작성?제출 - (결정) 이의신청 및 결정서의 평가자 결정내용 기입후 평정대상자 통보 ? 인용결정(신청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조정)/기각결정(기각사유 설명) ○ 불복신청 및 심사결정 : 이의신청결과 결정에 대한 불복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사?결정 - (신청) 평가대상자 → 평가자 → 주무과 → 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결정) 평가대상자, 평가자?확인자 진술 참고로 심의 결정 ⑥ 평가결과 자료제출(11.1까지) ○ 제출방법 : 인사과로 공문 제출 ○ 제출서류 : 서명 후 사본(스캔) 제출 원칙 - 근무실적 종합평가서는 사본과 엑셀파일을 함께 제출 ① 기관 인원분포표 ② 평가제외자 명단 ③ 근무실적 종합평가서 ④ 시 검증평가대상자 명단 ⑤ 7급이하 시 조정 평가대상자 명단 ⑥ 시 통합(조정?검증)평가 대상자 가감점 평가표(서식5) - 가감점 부여자 증빙서류 사본 각 1부(가감점 평가표 제출시 첨부) ?? 평가결과 활용 ○ 직전 1년간 근무실적평가(반기평가 평균)등을 고려하여 성과연봉 차등 지급 ○ 성과우수자 장기근무여건 마련 - 근무기간 동안 아래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성과우수자 기간연장 우대 ?표? 임용기간별 최상위평가등급 평정횟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5>)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성과우수자는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가능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호, ’18.10. 2.) ○ 성과하위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제외 - 근무기간 동안 아래 하위등급(C등급)을 받은 성과하위자 근무기간 연장 불가 ?표? 임용기간별 하위평가등급 평정횟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7>)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추진일정 ○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확정 : 9.28.(화)까지 ○ 근무평정시스템 추진실적 등록 : 10. 5.(화)까지 ○ 근무평정시스템 추진실적 평가 : 10.12.(화)까지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조정결의 : 10.15.(금)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공개, 이의신청 및 결정 : 10.22.(금)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제출 : 11. 1.(월)까지 붙 임 평가등급별 인원분포표 평 정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40% 10% 평가 인원수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 고 1 0 A ? B ? C 중 1 2 0 1 B · C 중 1 3 0 1 B1, B2 또는 B1, C1 4 0 2 B1, B2 또는 B1, C1 5 1 2 B1, B2 또는 B1, C1 6 1 2 2 1 C등급 대상이 없을 경우 B등급 비율에 포함가능 7 1 2 3 1 8 2 2 3 1 9 2 3 3 1 10 2 3 4 1 11 2 3 5 1 12 2 4 5 1 13 3 4 5 1 14 3 4 6 1 15 3 5 6 1 16 3 5 6 2 17 3 5 7 2 18 4 5 7 2 19 4 6 7 2 20 4 6 8 2 21 4 6 9 2 22 4 7 9 2 23 5 7 9 2 24 5 7 10 2 25 5 8 10 2 26 5 8 10 3 27 5 8 11 3 28 6 8 11 3 29 6 9 11 3 30 6 9 12 3 붙 임 평가등급별 평정점 S (100점~80점이상) A (80점미만~50점이상) B (50점미만~10점이상) C (10점미만~5점이상)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1 100.0 1 79.9 1 49.9 1 9.9 2 99.9 2 79.8 2 49.8 2 9.8 3 99.8 3 79.7 3 49.7 3 9.7 4 99.7 4 79.6 4 49.6 4 9.6 5 99.6 5 79.5 5 49.5 5 9.5 6 99.5 6 79.4 6 49.4 6 9.4 7 99.4 7 79.3 7 49.3 7 9.3 8 99.3 8 79.2 8 49.2 8 9.2 9 99.2 9 79.1 9 49.1 9 9.1 10 99.1 10 79.0 10 49.0 10 9.0 11 99.0 11 78.9 11 48.9 11 8.9 12 98.9 12 78.8 12 48.8 12 8.8 13 98.8 13 78.7 13 48.7 13 8.7 14 98.7 14 78.6 14 48.6 14 8.6 15 98.6 15 78.5 15 48.5 15 8.5 16 98.5 16 78.4 16 48.4 16 8.4 17 98.4 17 78.3 17 48.3 17 8.3 18 98.3 18 78.2 18 48.2 18 8.2 19 98.2 19 78.1 19 48.1 19 8.1 20 98.1 20 78.0 20 48.0 20 8.0 21 98.0 21 77.9 21 47.9 21 7.9 22 97.9 22 77.8 22 47.8 22 7.8 23 97.8 23 77.7 23 47.7 23 7.7 24 97.7 24 77.6 24 47.6 24 7.6 25 97.6 25 77.5 25 47.5 25 7.5 26 97.5 26 77.4 26 47.4 26 7.4 27 97.4 27 77.3 27 47.3 27 7.3 28 97.3 28 77.2 28 47.2 28 7.2 29 97.2 29 77.1 29 47.1 29 7.1 30 97.1 30 77.0 30 47.0 30 7.0 ※ C등급 대상이 없을 경우 B등급 비율에 포함 ※ 등급내 서열간 평정점 차이 0.1점 (예시 : S등급자 서열31번은 30번의 97.1점에서 ?0.1점 처리) 31번부터는 계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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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3648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근 (2133-3913) 관리번호 D0000043810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