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 수산_수탁판매원칙 위반 1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 수산_수탁판매원칙 위반 1건) 1. 도시농업과-13289(2021.9.14.)호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2443(2021.9.28.)호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공사에서는 해당 중도매인에게 처분장을 교부(수령증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행정처분 내역 허가 번호 상 호 대표자 향태 법 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 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 용 붙임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0/14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6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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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 수산_수탁판매원칙 위반 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658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43811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