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강남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배수지 공사 관계자 건강검진 요청 1. 귀 보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시설 업무종사자는 「수도법 제32조(건강검진) 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건강검진)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장티푸스, 파라피푸스, 세균성이질 병원체의 감염여부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배수지 공사 관계자가 귀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리며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강검진 요청 사항 가. 검진대상자: 배수지 공사 관계자 나. 검진 항목: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병원체의 감염여부 등 붙임 :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안전관리팀장 홍정식 시설관리과장 10/14 김근태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6814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4903 /전송 3146-4939 / / 부분공개(6)
23891904
20211015054008
본청
시설관리과-16814
D000004380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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