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용산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관계자 건강진단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실시하는『』와 관련 공사 관계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뢰합니다. 가. 근거 - 수도법 제32조(건강진단) 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건강진단) 제1항 나. 처리기준 - 배수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매 6월마다 1회씩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병원체 감염 여부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다. 대상인원 : 명 붙 임 : 건강진단 대상자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성태 주무관 유명수 급수운영과장 09/26 유용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1961 ( ) 접수 ( ) 우 / 전화 3146-2158 /전송 3146-218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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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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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21961
D000003151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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