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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성북구새마을회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008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윤경혜 代최충일 강석 10/14 김상한 사단법인 서울성북구새마을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1.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사단법인 서울성북구새마을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서울성북구새마을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 내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성북구새마을회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서울시 성북구 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역새마을운동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회원과 주민에 대한 새마을교육 및 교양교육 - 농어촌 활력화 및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영·유아 보육 및 청소년 지도·육성사업 -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복지사업 - 독서문화 운동 - 건강사회 조성을 위한 캠페인 - 기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및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시민 참여, 관련 제도 연구, 학술 등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임 ○ 주사무소가 서울시(성북구)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근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1년 사업계획서, 2021년 수입지출예산서 검토결과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검토결과 ⇒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근거 :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2021년 사업계획서 및 2021년 수입지출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전대계약서) 1부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28조 ~ 제37조)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21조 ~ 제27조)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7조 ~ 제12조)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9조, 제40조) - 창립총회 : 서면총회로 개최(코로나19 상황으로 서면으로 대체) - 제출서류 : 서면총회 개최 통보 공문, 의결서(72매), 개최결과 공문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3 의결권 위임여부 4 회의안건 5 진행자 6 정관 심의과정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직위 후보자 심의결과 의결 가 부 이사 박동운 65 7 선출 이사 김홍열 69 3 선출 이사 전효철 67 5 선출 이사 권병도 70 2 선출 이사 권미숙 69 3 선출 이사 안효선 70 2 선출 이사 윤용숙 65 7 선출 이사 곽영호 70 2 선출 감사 성필선 69 3 선출 감사 김형문 70 2 선출 8 참석 발기인들의 연명 날인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77 성북구민회관 3층 ○ 확인일 : 2021. 9. 28.(화) 10:40~11:1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사무실 전경 사무공간 회의실 ?? ○「민법」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각 1부(신청서 및 총회회의록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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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성북구새마을회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008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경혜 (02-2133-5824) 관리번호 D0000043807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비영리민간단체및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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