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086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상혁 정옥경 박경환 이동률 10/14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시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 계획 2021. 10. 기 획 조 정 실 (조 직 담 당 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 계획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단속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고, ’21.7월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서 간 업무이관 및 자구수정을 반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 추진목적 ○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사무를 자치구로 위임 ○ ’21.7월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서 간 업무이관 및 자구수정 반영 2 사무위임 조례 개정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관련 사무위임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서울·청계·광화문 광장,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89개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 ○ 위임사유 - 25개 자치구의 금연구역 조례제정 및 자치구 금연구역 지정ㆍ단속업무 정착 - 서울시 금연예방사업이 단속규제보다 사전예방 및 계도 중심으로 전환(단속반 감축) ※ 서울시 단속반 운영비: ’20년 22,400천원 ? ’21년 5,460천원 ? ’22년 전액 삭감 예정 ○ 소관부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자치구 의견수렴: 25개 자치구 전체 동의 ※ 종로구 조건부 동의(예산 배정 문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건강증진과 1.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ㅇ「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반영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물류정책과로 업무변경 현 행 ? 개 정 안 ? 도시교통실 주관부서 사 무 명 택시정책과 1. ~ 11. (생 략) 12.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라. 생략) 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ㆍ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1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ㆍ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15. (생 략) 물류정책과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1.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 도시교통실 주관부서 사 무 명 택시정책과 1. ~ 11.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12. (현행 제15호와 같음) 물류정책과 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라. 생략)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ㆍ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ㆍ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4.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사무를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로 업무변경 현 행 ? 개 정 안 ? 도시계획국 주관부서 사 무 명 도시계획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 신 설 > ? 도시계획국 주관부서 사 무 명 < 삭 제 > ? 균형발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도시 활성화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일부사무를 물순환정책과로 업무변경 현 행 ? 개 정 안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물재생계획과 1. (생 략) 2.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신 설> < 신 설 >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물재생계획과 1. (현행과 같음) < 삭 제 > 물순환정책과 1.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3 사무위임 규칙 개정사항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반영 및 자구수정 ○ 도시교통실 - 기존 택시물류과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택시정책과 소관으로, 제20호부터 제21호까지 물류정책과 소관으로 하며, 제22호는 택시정책과와 물류정책과 공동소관으로 함 ※ 자구수정: 일반택시ㆍ운송사업ㆍ화물 ? 일반택시 운송사업ㆍ화물 운송사업 현 행 ? 개 정 안 ? 도시교통실 주관부서 사 무 명 택시물류과 1. ~ 19. (생 략) 2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거. 생략)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차. 생략) 22.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일반택시ㆍ운송사업ㆍ화물) (가. 생략)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 도시교통실 주관부서 사 무 명 택시정책과 1. ~ 19. (생 략)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물류정책과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거. 생략)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차. 생략) 택시정책과 물류정책과 1.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일반택시 운송사업ㆍ화물 운송사업) (가. 생략) ??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주 관 부 서 명 사 무 명 현 행 개 정 안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현행과 같음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주택정책실 (전략산업과) 현행과 같음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현행과 같음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현행과 같음 4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21.10.15. ○ 입법 예고(20일) : ’21.10.28.~11.17. ○ 법제심사 의뢰 : ’21.11.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2.28. ○ 조례안 제출 : ’22.1월중 ○ 규칙안 공포 : ’22.1.13.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23890090
20211015054008
본청
조직담당관-11086
D00000438083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