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와 관련입니다. 2.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단속일자: 2021.10.10일(일) 1건/ 12일(화) 21건/ 13일(수) 2건 나. 통지대상: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주(법인 등 포함) 다. 통지건수(금액): 라.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마. 의견진술 및 사전(자진)납부기한: 위반일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발송내역(20211013) 1부. 끝. 구영란 녹색교통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10/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01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335 /전송 02-2133-1446 / dhfdls138@seoul.go.kr / 부분공개(6)
23889915
20211015054008
본청
교통지도과-30101
D00000438099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